참고용)
단 계 |
지출내용 |
상 세 내 역 |
비 고 |
기
획
|
자료수집비 |
- 자료구입비 등 |
- 계획에 투자비용은 건축을 진행과정에 중요한 역할. |
정보이용료 |
- 건축상담료, 정보 수집 및 이용료 등 |
토
지
매
입 |
토지구입비 |
- 토지구입비 |
- 공시지가 등 |
토지전용비
및
대지조성비 |
- 전용부담금 |
- 공시지가의 20%~30% (농지, 임야) |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구입 경우) |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 대체 조림비
(임야구입 경우) |
- 평당 2,645(원) |
- 개발부담금 |
- 토지 값 상승분중 토지 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건축면적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 지역개발공채 |
- 평당1,000(원) ∼2,000(원) |
- 토목설계비 |
- 농지전용허가시 : 일정 금액
- 산림훼손허가시 : 일정 금액 |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경우) |
원지주와 협의 결정 |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 취득세 |
취득가의 2%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
- 등록세 |
취득가액의 3% |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설
계 |
제반서류비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
설계용역비 |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 전체공사비의 5%이내에서 조정 (5-10만원/평 내외) |
건축허가
관련 비용 |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 건축허가를 신청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 200㎡ ~ 1000㎡미만 : 14,800원/평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 100㎡이상 : 4,300원/평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 면허세 |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 도로점용료 |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건
축 |
- 건축 구조 및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선호에 따라 상이하며, 건축물을 설계시 물량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평×평당건축비≡ 건축비용) |
* 현행 건축법령 및 지역조례 등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