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내 집을 스스로 짓고 살기 위한 건축예산수립

Warren 2009. 7.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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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단 계

지출내용 

상 세 내 역

비    고 


획 

자료수집비 

- 자료구입비 등

- 계획에 투자비용은 건축을 진행과정에 중요한  역할.

정보이용료 

- 건축상담료, 정보 수집 및 이용료 등







입 

토지구입비 

 - 토지구입비

 - 공시지가 등

토지전용비

대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30% (농지, 임야)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구입 경우)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대체 조림비
   (임야구입 경우)

 - 평당 2,645(원)

 - 개발부담금

- 토지 값 상승분중 토지 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건축면적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개발공채

 - 평당1,000(원) ∼2,000(원)

 - 토목설계비

 - 농지전용허가시 : 일정 금액
 - 산림훼손허가시 : 일정 금액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경우)

 원지주와 협의 결정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취득세

 취득가의 2%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등록세

 취득가액의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계 

제반서류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설계용역비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 전체공사비의 5%이내에서 조정 (5-10만원/평 내외)

건축허가
관련 비용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 200㎡ ~ 1000㎡미만 : 14,800원/평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 100㎡이상  : 4,300원/평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면허세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도로점용료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축 

- 건축 구조 및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선호에 따라 상이하며, 건축물을 설계시 물량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평×평당건축비≡ 건축비용)

* 현행 건축법령 및 지역조례 등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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