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제동향

올해(2009)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Warren 2009. 8.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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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이 넘어가면 가입할 수 없는 중요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 대부분은 절세 효과가 매우 탁월한 상품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재테크를 점검하세요

1. 한시적 국내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요즘 펀드의 수익률이 상당히 회복 되었습니다. 기왕에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실 경우 세금 혜택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 대상]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일 경우에만 대상이 됨.(해외 펀드이거나, 인덱스 펀드인 경우는 적용 불가)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가입(또는 갱신)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1년차는 불입액의 20%, 2년차는 불입액의 10%, 3년차는 불입액의 5%를 소득공제.(3년 이후 불입액부터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불가). 또한 펀드를 찾을 때 모든 이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 혜택 부여.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씩 2009년 6월부터 가입하였다면, 2010년 5월까지(12개월간) 불입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240만 원이 소득공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불입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1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의미.

[1인 당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 원까지 불입 가능. 이 한도까지는 중도에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해서 불입할 수 없음.

[기타 중요한 사항]
•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 다수의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인 경우에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 가능.(전 금융기관의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를 통합 관리하므로 다수의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를 소유한 경우도 모든 펀드를 합하여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을 나눌 수 있음.
• 신규가입 또는 갱신 후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되지 않으며 소득 공제액은 추징됨.

2.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예전부터 있어 온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이 2009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입자격]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면 가입 불가). 세대주이더라도 주택이(자신과 가족모두의 주택 합산) 2채 이상이면 가입 안됨. 무주택자는 가입 가능. 유주택 (1 주택인 경우)의 경우에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

[가입시 효과]
7년 이상 유지시 이자 배당소득 완전 비과세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가질 수 있음(1인 다계좌). 여러 계좌를 합산한 불입한도는 300만원을 넘지 못함(통합 관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자영업자 등은 받을 수 없음)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가입시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 부여

[가입 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가입 후 2주택자가 되거나 대형 주택을 사게 될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있은 이후의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장기주택마련 저축 잘 쓰는 요령]
기존 가입자의 경우 지금 가진 계좌 외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 합니다. 기존 저축이 2009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하나 더 개설하면 기존 계좌가 만기 되더라도 새로운 계좌로 불입하여 계속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으로 다양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1인 다계좌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펀드계좌와 적금계좌로 나누어 개설한 후 각각에 절반씩 불입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3. 생계형 저축(2010년 말까지만 가능함.)

[가입자격]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 이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 완전 면제

[비과세 대상 상품]
비과세 제도이므로 어떤 금융상품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됨.(가입시 생계형이 가능한 지를 반드시 문의바람.) 주식형펀드,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등 모두 가능.

[가입시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

[비과세 효과 유지기간]
• 가입 후 3년간 절세효과를 인정하므로 3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어떤 상품이 해당되는가?
-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도 가능하다.
- 절세효과를 최대한 가져가려면 1년 만기보다는 3년 만기상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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