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Warren 2009. 8.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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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집행과정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나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명령하지만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한다.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판결한다.

구비조건

송달확정증명원(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집행력있는 정본(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집행력부여 신청)

주문형식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신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임대료청구가능)

집행비용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및 공식 경비가 소요된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경비 및 비공식 경비를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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