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Warren 2009. 12. 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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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아래참조], 현황조사, 최저입찰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지정하고 *공고[아래참조] 합니다.

최초의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낙찰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낙찰기일[아래참조] 은 대개 입찰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됩니다.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아래참조] 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기일의 공고

입찰 및 낙찰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입찰기일의 공고에는 ①부동산의 표시 ②강제집행에 의하여 입찰하는 취지 ③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④입찰의 일시, 장소와 입찰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⑤ *최저입찰가격[아래참조] ⑥낙찰의 일시 및 장소 ⑦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⑧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 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⑨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에 출석할 취지 ⑩일괄입찰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⑫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아래참조] 및 평가서의 사본이 입찰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입찰기일[아래참조]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입찰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속행사건과 함께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 에 공고합니다.



입찰기일의 통지

법원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찰기일의 변경

지정된 입찰기일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입찰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나, 신청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입찰기일의 변경(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 정도(법원이나 경매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경매기일공고 ) :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매각결정기일 (낙찰기일 )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기일입찰 (입찰 ):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저매각가격 (최저입찰가격) :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매각기일 (입찰기일 ) :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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