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권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같다고 오해한 일부 사람들이 입주권을 사고 분양권을 산 것이라 여기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엄연히 다른 권리로,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짚어본다.
이러한 분양권은 지역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보통 몇 천 만 원 에서 몇 억 원씩 웃돈이 붙어 전매가 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됐었다. 분양권 전매란 건설업체가 정한 잔금 납부일이 지났거나 사용검사가 떨어져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등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2002년 9월 4일) 분양권 소유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2년 이상 거주) ▲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입주권이 발생되는 경우는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으로 철거예정인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다. 주택이 철거예정인지의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입주권이 부여되는 대상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 까지 철거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세곡, 우면, 상암2지구, 강일2지구 등은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철거가옥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또 입주권은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전매가 법으로 금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주택은 철거가옥의 면적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의 크기가 나뉘게 된다. 주택의 면적이 40m²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40m²이하는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다만, 입주권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소유를 해야 하고, 입주권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