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은 보통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12월이 되서야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실은 11월부터 신경을 써야 좀 더 알차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이상을 소비해야만 한다. 일년 내내 나름대로 신용카드 좀 썼다고 해도 25%가 안나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
2012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013년의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30%를 유지하는데 반해 신용카드는 15%로 축소된다.
언듯 공제율만 보면 당장이라도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과 '포인트' 적립률.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트의 2.5배 정도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소득분의 소득공제는 큰 차이가 없지만, 2013년에는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연봉이 5천만원인 철수가 한해동안 2천만원을 카드로 긁었다면,
25%를 초과한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전부 신용카드를 썼다면 750X15%= 112만 5천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철수의 소득은 과표소득 4천6백~8천8백 구간안에 들어가게되므로 세율 24%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받는 액수는 27만원(112만 5천원 X 24%)이 된다.
지금 당장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로 로그인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긁었는지 확인해 보고 다음을 생각해보자.
1>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카드만 사용한다. 그래야 그나마 카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
2> 연소득의 25%를 넘게 쓰지만, 초과 액수가 천만원 미만이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그래야 소득공제 안되는 25% 까지에 대해서는 카드 혜택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두 배인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25%를 넘게 쓰고 초과액수를 체크카드로 천만원도 넘게 쓰면, 그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어차피 카드소득공제 한도는 300인데 신용카드 혜택은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쓴 돈이지만, 잠깐의 수고로 조금 더 돌려 받을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수고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