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테크

ISA계좌 혜택 2024년 이렇게 바뀐다

The Sarang 2024. 1.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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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니 이런 저런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되는데, 그 중 일반 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SA계좌가 그간 금액도 작고 혜택이 크지 않에서 계륵같은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처럼 바뀐다면 그나마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될 듯 합니다.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ISA계좌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국내상장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예금.적금 등)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ex.  "삼성전자" 200만원 이익에 "KODEX 200" 100만원 손실인 경우 
    이익 200만원 - 손실 100만원 = 순이익 100만원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계산됨.

 

 

 

가입자격 등

 

구분 주요내용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15세 이상 가능)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1번이상 제외된 자.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최대 80년까지 선택 가능)
중도인출 이미 납입한 금액 내에서 가능
납입한도 기존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상향됨(연간한도 2,000만원 -> 4,000만원)

◎ 개정안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번 신설된 유형인 국내투자형 ISA계좌에 가입가능하게 변경되었으나 비과세한도는 없이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15.4% 분리과세 적용만 받음. 

 

 

 

ISA계좌 종류

 

종류 자격사항 기존 비과세한도 2024년 개정안
비과세한도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자 400만원 1,000만원
농어민형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농어민 400만원 1,000만원
일반형 서민형과 농어민에 속하지 않는 자  200만원 5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분리과세(세율 9.9%  원징수)

◎ 가입당시 ISA계좌종류(서민형,농어민형)인 경우 중간에 자격사항이 변동되어도 만기까지 그대로 갈 수 있음.

 

 

 

주요내용

 

 

구분 일반형
(현행)
일반형
(개편후)
서민/농어민
(현행)
서민/농어민
(개편후)
ISA계좌 납입(3년간) 6천만원
(2천만원씩 3년)
1.2억원
(4천만원씩 3년)
6천만원
(2천만원씩 3년)
1.2억원
(4천만원씩 3년)
이자소득(연4%복리) 493만원 986만원 493만원 986만원
비과세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과세대상 293만원 486만원 93만원 0
납부세금(9.9%) 29만원 48.1만원 9.2만원 0
ISA계좌가 아닌경우 세금(15.4%) 75.9만원 151.8만원 75.9만원 151.8만원
총 세제 혜택 46.9만원 103.7만원 66.7만원 151.8만원

 

 

 

 

다만, 올해 시행예정인 점이라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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