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총선이 다가오니 이런 저런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되는데, 그 중 일반 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SA계좌가 그간 금액도 작고 혜택이 크지 않에서 계륵같은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처럼 바뀐다면 그나마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 될 듯 합니다.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ISA계좌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국내상장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예금.적금 등)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ex. "삼성전자" 200만원 이익에 "KODEX 200" 100만원 손실인 경우
이익 200만원 - 손실 100만원 = 순이익 100만원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계산됨.
가입자격 등
구분 | 주요내용 |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15세 이상 가능)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1번이상 제외된 자. |
의무가입기간 | 3년 (만기 최대 80년까지 선택 가능) |
중도인출 | 이미 납입한 금액 내에서 가능 |
납입한도 | 기존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상향됨(연간한도 2,000만원 -> 4,000만원) |
◎ 개정안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번 신설된 유형인 국내투자형 ISA계좌에 가입가능하게 변경되었으나 비과세한도는 없이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15.4% 분리과세 적용만 받음.
ISA계좌 종류
종류 | 자격사항 | 기존 비과세한도 | 2024년 개정안 비과세한도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자 | 400만원 | 1,000만원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농어민 | 400만원 | 1,000만원 |
일반형 | 서민형과 농어민에 속하지 않는 자 | 200만원 | 500만원 |
◎ 비과세한도 초과시 분리과세(세율 9.9% 원징수)
◎ 가입당시 ISA계좌종류(서민형,농어민형)인 경우 중간에 자격사항이 변동되어도 만기까지 그대로 갈 수 있음.
주요내용
구분 | 일반형 (현행) |
일반형 (개편후) |
서민/농어민 (현행) |
서민/농어민 (개편후) |
|
ISA계좌 | 납입(3년간) | 6천만원 (2천만원씩 3년) |
1.2억원 (4천만원씩 3년) |
6천만원 (2천만원씩 3년) |
1.2억원 (4천만원씩 3년) |
이자소득(연4%복리) | 493만원 | 986만원 | 493만원 | 986만원 | |
비과세 | -2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과세대상 | 293만원 | 486만원 | 93만원 | 0 | |
납부세금(9.9%) | 29만원 | 48.1만원 | 9.2만원 | 0 | |
ISA계좌가 아닌경우 세금(15.4%) | 75.9만원 | 151.8만원 | 75.9만원 | 151.8만원 | |
총 세제 혜택 | 46.9만원 | 103.7만원 | 66.7만원 | 151.8만원 |
다만, 올해 시행예정인 점이라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