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분양권 매매와 아파트 매매

Warren 2007. 12. 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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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분양권 매매의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거래되는데, 등기부상의 주인은 시행사이며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간에 몇년후에 "이 금액으로 매매 하겠다." 라는
    약속(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약속(계약)을 거래하는 것 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실별로 등기가 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이 분양권을 사신 후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사이에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님이 개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님은 집이 아니라 계약을 사신것 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야 호실을 님 명의로 등기 할수 있습니다.)
    즉, 분할등기비가 소요 됩니다.
    또한,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 간에 계약만기시 따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돈을 고려해서 싼것 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추가 금액이 정확히 천만원 or 백만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간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분양권 매매시 에는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간의 계약조건을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주인이지 집주인이 아님니다.
    현재 집주인은 시행사 입니다.

2. 일반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이 경우는 입주전 분양받은 사람과 계약하는 것 입니다.
    역시, 등기는 안나 있는 상황 이므로   등기를 내셔야 합니다.

3.  일반 아파트 매매의 경우   

     아파트의 일반매매는 이미 기존 주인이 호실을 따로 등기를 낸 상태 입니다.
     즉, 등기비용이 이미 지급된(등기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등기비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분양권매매, 일반매매와 새/헌 아파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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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는...

분양받는 자격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즉, 최초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금액에 팔수도 있고 프리미엄을 얻어져 팔 수 도 있습니다...

가격의 산정은..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1억, 납부한금액이 계약금 + 중도금 = 6천만원, 프리미엄(P) 2천만원이면..
6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0원

80,000,000원이 분양권 가격이 됩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할 금액은 80,000,000원이며 중개수수료 산정시 요율 적용 가격도 80,000,000원입니다...

매수자는 분양권 계약후 건설사에 공급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후 대출등을 상계, 최초 분양가(1억원)의 잔여금액 40,000,000원은 건설사 중도금. 잔금일정에 맞추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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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의 거래금액은 계약금 + 기지급된 분양대금(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분양가격 5억원인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에 대하여 당시 3억원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납입된 상태에서 1억원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매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분양권거래금액은 4억원(납입금액 3억원 + 프리미엄 1억원) 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개업소에는 최초분양가격 5억원이나, 아니면 최초분양가격 5억원에 프리미엄 1억원까지 포함한 6억원을 거래금액으로 간주하여,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된 분양권거래금액의 0.5%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살던 집을 직거래시) 실거래가 신고하시고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구요,그리고 꼭 급하게 집을 팔지않아도 된다면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부동산에 내놓은집이 아닌데 보시겠다면 보시되 우리쪽에서는 복비를 못낸다고 하시면 매수인에게만 복비를 받을겁니다.나중에 보시고 사례비만 좀 알아서 드리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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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

양도인  :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1통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
               은행 채무대출승계동의서 또는 완제통장

양수인  :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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