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은 보통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12월이 되서야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실은 11월부터 신경을 써야 좀 더 알차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이상을 소비해야만 한다. 일년 내내 나름대로 신용카드 좀 썼다고 해도 25%가 안나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 2012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013년의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30%를 유지하는데 반해 신용카드는 15%로 축소된다. 언듯 공제율만 보면 당장이라도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과 '포인트' 적립률.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트의 2.5배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