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성폭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희롱 관련 법이나 처벌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성폭행에 대한 법이나 처벌기준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의 궁극의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합니다. 2008년에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엄 퀴즌베리 판사는 10대 3명을 2년 간에 걸쳐 성폭행한 범인 제임스 케빈 포프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평결 후 성폭행 한번마다 종신형 한번씩 총 40차례 종신형과 소년 1명당 20년씩 모두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원문: http://www.star-telegram.com/2008/07/02/737421/spring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