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서류를 믿고 아파트를 잘 못 산 사람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업자가 손해 금액의 60%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40%의 손실은 본인의 무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지나친 욕심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한다면 피해는 자기 자신을 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이다. 1.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라: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요즘은 www.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