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3 - [부동산] - 부동산 절세책 절세포인트 여덟. ꡒ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두어야 한다.ꡓ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지만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야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절세포인트 아홉. ꡒ 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을 잘 파악하여 잔금 청산일을 결정하거나 등기이전을 해야한다. ꡓ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