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지역 보상 토지보상위원회의 보상방법이 종전의 공시지가기준의 보상방법에서 국유재산보상방식인 2개감정협회의 감정을 받아 산술평가하하여 보상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가깝게 보상. 2.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의미는 법인이나 민법상 비법인사단까지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의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회사는 자금을 제공하는 합동재개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주비는 시공회사 선정시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 바, 사업성 및 시공회사의 자금력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확한 이주비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