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변 집단취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157개 마을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7월 1일 고시했다. 이 지정고시로 지구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폐율이 부족해 추진할 수 없었던 건물 증축 및 신축이 원활해진다. 또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자연취락지구 선정 기준은 당초 주택 50가구 이상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과 형평성을 감안해 주택 1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157개 마을로 확대 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창고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