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아래참조], 현황조사, 최저입찰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지정하고 *공고[아래참조] 합니다. 최초의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낙찰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낙찰기일[아래참조] 은 대개 입찰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됩니다.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아래참조] 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기일의 공고 입찰 및 낙찰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입찰기일의 공고에는 ①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