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권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같다고 오해한 일부 사람들이 입주권을 사고 분양권을 산 것이라 여기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엄연히 다른 권리로,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짚어본다. 분양권이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선분양제도’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분양 후 2~3년이 지나야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미리 분양 받아 권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양 받은 가구의 동, 호수, 평형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권을 선점할 수 있으며, 미분양 및 2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도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