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로 신고한 매도자들이 뒤늦게 ‘양도세 폭탄’이라는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된 데다 부동산거래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돼 과거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이 낱낱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과거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보다 커 양도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구제받기 위해 매입 당시의 다운계약 사실을 세무당국에 낱낱이 신고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상망이 완전히 구축되면서 더 이상 다운계약을 할 수 없게 돼 ‘다운계약→양도세 절세→다운계약’이라는 관행이 완전히 차단된 것도 한 이유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