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제도 2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집행과정 인도..

투자/부동산 2009.08.3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009)

시행시기 달라지는내용 7월 3자녀 특별공급 5% 확대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부과 8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 완화 재건축 추진위 동의서 관리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1회로 간소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15년 단축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Shift 재당첨 제한 실시 9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실시 11월 재개발 상가세입자 휴업보상비 4개월로 상향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 권리인정 하반기 취등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추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시작 민간택지지구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자/부동산 2009.07.0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