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분양권 매매의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거래되는데, 등기부상의 주인은 시행사이며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간에 몇년후에 "이 금액으로 매매 하겠다." 라는 약속(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약속(계약)을 거래하는 것 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실별로 등기가 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이 분양권을 사신 후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사이에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님이 개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님은 집이 아니라 계약을 사신것 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야 호실을 님 명의로 등기 할수 있습니다.) 즉, 분할등기비가 소요 됩니다. 또한,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 간에 계약만기시 따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