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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2

청약저축,예금,부금 없어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생긴다

MB정부에서 이상한 짓 하나를 또 저질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것을 만들었군요, 기존에 청약 저축,부금,예금을 하나로 합친 것 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아직 정보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자료만 올려봅니다. FAQ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기존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이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개정·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4월이면 시중은행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

투자/부동산 2009.02.12

분양권 매매와 아파트 매매

1.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분양권 매매의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거래되는데, 등기부상의 주인은 시행사이며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간에 몇년후에 "이 금액으로 매매 하겠다." 라는 약속(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약속(계약)을 거래하는 것 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실별로 등기가 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이 분양권을 사신 후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사이에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님이 개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님은 집이 아니라 계약을 사신것 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야 호실을 님 명의로 등기 할수 있습니다.) 즉, 분할등기비가 소요 됩니다. 또한,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 간에 계약만기시 따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부동산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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