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마을 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지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 유도 ○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 제29조 내지 제39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