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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009)

시행시기 달라지는내용 7월 3자녀 특별공급 5% 확대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부과 8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 완화 재건축 추진위 동의서 관리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1회로 간소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15년 단축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Shift 재당첨 제한 실시 9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실시 11월 재개발 상가세입자 휴업보상비 4개월로 상향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 권리인정 하반기 취등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추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시작 민간택지지구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자/부동산 2009.07.04

분양권 매매와 아파트 매매

1.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분양권 매매의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거래되는데, 등기부상의 주인은 시행사이며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간에 몇년후에 "이 금액으로 매매 하겠다." 라는 약속(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약속(계약)을 거래하는 것 입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실별로 등기가 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이 분양권을 사신 후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사이에 맺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님이 개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님은 집이 아니라 계약을 사신것 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주인과 시행사 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야 호실을 님 명의로 등기 할수 있습니다.) 즉, 분할등기비가 소요 됩니다. 또한, 시행사와 기존 분양권 주인 간에 계약만기시 따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부동산 2007.12.04

재개발로 30평형대 아파트 로얄층 들어가기

◈ 재개발로 30평형대 아파트 로얄층 배정받는법 1단계> 전환다세대의 개념 파악하기 전환다세대(분리다세대, 쪼갠지분)란 건축준공 당시에는 다가구(소유권자 1인)였지만 분양자격을 여러개를 확보하여 수익을 늘리려는 취지로 다세대(소유권자를 각호수로 변경, 소유권자 수인)로 구분등기한 다세대주택형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비고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등으로 표기된 사항을 통해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의 최초 소유권자수와 현재 소유권자수의 비교를 통해 전환다세대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환다세대 해당 정관의 이해 1) 원빌라(쪼갠 지지 않은 지분, 원다세대) 조합원이 먼저 3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고 잔여 분이 있을 경우 쪼갠 ..

투자/부동산 2007.12.04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최근 입주권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같다고 오해한 일부 사람들이 입주권을 사고 분양권을 산 것이라 여기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엄연히 다른 권리로,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짚어본다. 분양권이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선분양제도’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분양 후 2~3년이 지나야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미리 분양 받아 권리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양 받은 가구의 동, 호수, 평형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청약통장을 사용해 분양권을 선점할 수 있으며, 미분양 및 2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도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잔금..

투자/부동산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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